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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IT시대 급변하는 키워드 정리
코로나19도 이제는 3년차이다. 이제는 언제나 코로나19에 위축되어서 살 수만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손발 잘 씻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KF시리즈 마스크 잘 착용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따라서 경제생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인상입니다. 유류세도 어느정도 정부에서 보조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인상은 막을 수가 없이 오름세인것 같습니다. 기름값 오르면 금리며 전기세, 다 인상됩니다. 월급쟁이인 필자는 검은호랑이해 이지만 아직도 입금교섭중이라서 얼마 올해 급여가 인상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면 하는데 이제 기기공공기관이 되어서 정부기준에 맞추어서 임금교섭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라고 합니다.
물가 오름세로 보아서는 더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어디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용히 어느 정도 경제상황도 고려해서 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결되는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작년에 경험해서 1만원 인상해서 받아서 인지 다시 그런 경험은 없었으면 합니다. 동결도 아니고 오르것도 아니고 정말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수 없는 분야가 정보통신과 IT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자 역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재택근무 할때 필수품이 화상회의나 화상통화 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상통화를 할려면 웹캠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그것을 사용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위험물관리자 수첩 받으려고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접수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집합교육을 하였는데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웹캠 화상통화를 하면서 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합교육 3일을 출퇴근 하면서 배워야 할 것을 웹캠을 통해서 소위험물 관리자 교육을 웹캠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도 안되어서 웹캠을 구입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도를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서 구입해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코로나19시대 필수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실감을 할 수 있고 필자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착아해서 예전에 용어 정리를 했지만 4년전 것이라서 다시 정리하다 보니 IT시대에 4년전이라면 너무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을 말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 비식별 조치가 된 익명 개인정보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사이의 중간 단계입니다.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가명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개인 동의 없이도 통계, ㅇ녀구 등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명으로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 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가명정보는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활용 및 공급·수급에 효과적입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익명정보와 동일하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는 가명정보가 큽니다. 또한 상업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공인 기록 보존 등에 한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결합할 수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지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식별 가능성이 큰 정보는 삭제하거나 기존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보안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하여 식별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데이터를 결합한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상 이동망 사업자
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동통신망을 갖추지 못했지만, 네트워크 운용사업자(MNO)에게 망을 빌려 보다 저렴하게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는 무선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그동안 유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가능한 사업자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는 시장 진출이 용이하여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자로 주목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영국 버진 그룹과 버진 모바일, 홍콩 허치슨텔레콤 등이 대표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로 꼽힌다. 영국 버진 모바일의 경우 1999년 11월에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서비스를 처음으로 상용하였습니다. 이후 서비스 1년 뒤인 2000년 10월 말까지 가입자를 50만명 확보하는 등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9월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위주의 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뜰폰' 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알뜰한 요금으로 쓰는 휴대폰'이라는 의미로, 2011년부터 기존 이동통신사 망과 설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통신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동일한 통화 품질을 유지하면서 유심카드만 구매하면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735만 명입니다.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무선 기지국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기지국 운용체제(OS)를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하는 기술 또는 Open-RAN 기술로 구축한 망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은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HW) 종속성을 탈피하여 유연한 기술 진화를 표방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 기술입니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의 당면 과제는 무선 기지국 '프런트홀 인터페이스'에 개방형 표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프런트홀은 안테나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 기지국장치(RU)와 중앙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장치(DU) 구간을 연결하는 링크입니다.
프런트홀을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하면 이동통신사는 다양한 제조사 DU와 RU를 수요에 맞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세대(5G) 인프라 구축비절감은 물론 중소기업도 5세대(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진출할 길이 넓어집니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은 장기적으로 가상화 기술을 적용, 기지국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의 완전한 분리를 추구합니다. PC에 비유하면 개방형 표준 기반인 리눅스로 운영체제(OS)를 통일하고 하드웨어(HW)는 삼성전자, 레노버, 휼렛 패커드(HP) 등 제조사가 표준을 준수해서 개발·판매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 적용이 유리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방형 무선접속망 국제표준화기구(O-RAN Alliance)는 워킹그룹(WG)4를 통해 5세대(5G) 프런트홀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합니다. WG 6는 기지국 SW와 HW를 분리하고, WG 7은 소프트웨어(SW)가 제거된 화이트박스 기지국 표준을 준비하는 등 이미 기술 상용화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개방형 무선접속망 기술 개발에는 구글, 마이크로프로세서(MS), 페이스북도 뛰어들었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SW) 중심 기지국 OS와 아키텍처(구조) 전환에 선제 대응하려는 포석입니다.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CDN) 간에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자율 규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상생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게 목적입니다.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은 총 5장 14개 조항으로 구성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CDN) 간에 망 이용 계약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망 이용 계약 당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준수와 신의·성실 의무에 따라 협상해야 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 규모와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차별 계약규모와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차별 계약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망 이용 계약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터넷망 구성과 비용 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망 이용 계약 규제에 무풍지대였떤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한 것도 특징의 핵심입니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는 트래픽 경로 변경으로 현저한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2017년 페이스북이 망 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속도를 저하한 행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은 법률 효력이 부족한 자율 규범입니다. 3년마다 재평가해서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사업자 간에 협의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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